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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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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예술인 고용보험 : www.kcomwel.or.kr/kcomwel/paym/arti/jo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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