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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정기권
구매처
-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톡(App)
이용방법
- 정기승차권은 본인에 한하여 유효기간 중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월~금요일중의 공휴일을 제외함)
-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출발․도착역을 운행하는 열차(동일 열차종별)의 일반실을 입석․ 자유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정기승차권의 출발․도착역이라 함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 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승차는 불가합니다.
-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10일), 4회(11~20일), 6회(21일~1개월)로 발급을 제한합니다.
구매기간
-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0일 또는 1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합니다.
ktx 정기권 상세 안내 : 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guide/guide14.do
환불(취소·반환)
-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기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이용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 운임에서 유효기간 시작일전까지는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 유효기간 시작일부터는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부가운임 징수
- 정기승차권 위․ 변조, 유효기간 경과, 휴대폰문자(MMS)정기승차권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사용 등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 이용자는 직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확인서로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하게 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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