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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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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월급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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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273조 -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를 주고, 6월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 같이 얼마는 주어야 한다는걸 강제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유서 깊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8,720원)보다 440원(5.0%) 오른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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