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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식업중앙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안내
식생활문화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식품위생 및 보건향상에 관한 사업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사업
주무부처의 위임 및 위탁 사업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한 위생교육 및 본회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공동구매 사업
장학 및 외식산업전문 교육 사업
무료직업소개 사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조합 사업
법인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홍보 사업
외식산업연구소 설치운영 사업
회보 발간 등 출판 사업
사회공헌 사업
식품위생법 제60조 제7호에 의한 공제 사업
식품위생법 제63조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사이트 정보 : foodservice.or.kr
법적 근거 및 목적
교육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교육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교육 방법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소집교육 : 전국 교육원 교육장
온라인교육 :
교육시간
6시간
교육비
26,000원
교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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