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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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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공제회는 교육가족의 재직 중, 퇴직 이후의 안정된 생활 영위와 더불어 그 소속법인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교육가족의 노후 생활자금 및 여유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저축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인 학교법인의 적립금 등을 안정적으로 운용 하기 위한 저축제도를 운영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목돈급여 ■ 퇴직생활급여 ■ 법인예탁급여 ■ 실속자녀공제(2011) ■ 자녀종합공제(2002) ■ 종합공제(2002) ■ 더블업종합공제(2002) ■ 재해공제(2011) ■ 두번보장암공제(2011) ■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1707) ■ 시니어종합공제(2002) ■ 시니어암공제(2011) ■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1707) ■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 ■ 실속암공제(2011) ■ 치매공제(1907) ■ 간편가입치매공제(1907)

 

 

가. 장기저축급여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보다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입니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시면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 www.ktcu.or.kr/MH/MH-P010M01.do

 

입 자 격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대학병원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등 - 학교(기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한 사람은 가입 불가 (단,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은 가입 가능) 급 여 율 - 연복리 3.74% (변동금리, 세전, 2019. 9. 1 기준) - 25년 가입 기준 시중은행 적금금리(단리)로 환산했을 때 세전 6.04% (세후 5.11%)에 해당 세 율 - 1998.12.31 이전 가입자 : 비과세 - 1999. 1. 1 이후 가입자 : 0세율 또는 저율 과세 (0~3%대, 납입기간 및 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가 입 구 좌 (가 입 금 액) - 최저 50구좌(3만원) ∼ 최고 1,500구좌(90만원) ※ 1구좌당 600원으로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 입 방 법 ① 공제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서류양식 안내”에서 서류 작성 후 우편송부 ②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를 통한 가입 ③ 공제회 모바일 홈페이지(m.ktcu.or.kr)를 통한 가입 ④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상담실 내방 ※ ②, ③은 공동인증서(범용, 은행용만 가능)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회 원 카 드 - 첫 회 부담금이 납부되면 복지시설 이용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소속분회로 발송 ※ 단, 모바일 회원카드 선택시에는 미발송 증 좌·감 좌 신 청 방 법 - 공제회 홈페이지, 콜센터 녹취(1577-3400), 증·감좌 신청서 원본 우편 송부(팩스 또는 사본 불가), 본부 및 각 시·도지부 내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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