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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
2)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저축액 적립·지원
-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16438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다만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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