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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바로가기 : ecrm.cyber.go.kr/minw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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