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편사
University Transfer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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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학교 혹은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다른 학교에 중도 입학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공하면 대학입시 결과의 역전이 가능하나, 그만큼 어렵고 시간과 돈이 많이 깨지니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입시 전형이다.
대학은 초, 중, 고와는 달리 자유로이 학교를 옮길 수 있는 일명 '전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대학교로 학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가 제시한 학칙에 따른 절차와 일정 수준의 과정(편입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편입학이 가능하다. 대학교 편입은 대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며, 실제로는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에서는 편입 자체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 실제로 외국으로 편입하러 갈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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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4년제 대학 재학생은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상의 학점을 취득, 즉 2학년을 수료해야 하며,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주의할 것은 3년제 전문대학도 2년제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졸업을 해야 한다는 거다. 전문대도 의료보건계열, 식품영양과, 유아교육과 등 3년제 학과가 많아서 3년제를 졸업하고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문대학의 3학년 재학생은 일반편입 응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자. 관련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결과는 패소.
단, 3학년 2학기에 졸업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바로 졸업이 가능할 경우, 즉 졸업예정자가 확실하다면 3학년 2학기 말(12월)부터 일반편입학 원서를 쓸 수 있다. 학사논문이 별도로 필요한 일반대와 달리 전문대의 경우 학점만 모두 충족하면 바로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